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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4.22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감면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목과 같이 개인사업자를 처음 신고하고

이제 막 1년이 되어 갑니다.

간이과세로 되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감면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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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여수증 등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의 엄수,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엄수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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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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