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여수증 등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의 엄수,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엄수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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