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근무시 대체휴무를 주고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여기회사에서는 공휴일 근무시 07:30~17:30 (휴게시간1시간제외)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은 1.5배(12시간), 8시간을 초과된 1시간은 2배(2시간)로 해서 1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8시간은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6시간은 시간외수당시 1.5배로 받고 있어 6시간 /1.5 해서 하루에 총 4시간이라는 시간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데 이때에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도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