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보고싶은꽃새217
보고싶은꽃새21722.12.25

돈 뜯어간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에 의해 구치소에 갇혀있는데 그럼 제돈은 못돌려 받나요?

제 돈을 뜯어간 사기꾼에 대해서 좀더 정보를 얻기위해서 여기저기서 확인하던중에 그 사기범한테서 돈을 뜯긴 피해자 한분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피해자의 얘기를 듣다가 그 사기꾼이 지금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지금 구치소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 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여부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치소 면회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