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당시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가 된 후 지급을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는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