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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원앙286
기막힌원앙28621.04.15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그곳 고용주가 뒤늦게 저를 근로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알바 3개월 했는데요. 근로신청서도 작성 안하고..

그냥 했거든요. 4대보험 당연 안했고요.

그분도 사업을 그때 시작하신거라 세무사무실 안끼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고용 해서 쓴것같아요.

연말정산때 기본공제에 그 금액이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어차피 3달 다 해서 150만원밖에 안되어서 상관없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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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당시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가 된 후 지급을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는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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