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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