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떼고 받은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한건 2022년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서 미루다가 올해가 되어서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것저것 여쭤 봤더니 전부 단기 아르바이트로 신고했고 사대보험 미가입, 3.3%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1월 중순 쯤에 그만뒀어요.
사장님이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단기 신고하셨다지만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 1년동안 아르바이트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디부터 세금을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를 늦게해서 가산세가 붙거나 그러지 않을까요ㅜㅜ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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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세금신고가 안된 건 사장님 쪽에 문제가 되지, 선생님에게는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나라에서는 소득 신고 제대로 했냐? 라고 나중에 확인을 해야하는데, 사장님 쪽에서 신고를 안하면 나라에서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쪽에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셔도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 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자진해서 세금을 내실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실지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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