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관련 3.3% 알바 세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3월 샛쨋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5번 3시간씩 일주일에 총 15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8월까지 알바를 했고, 시급은 12,000원, 따로 주유수당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3%를 빼지 않고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셨었고 제가 확인을 제때 하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찾아 보던 중에 근로 활동을 해야 근로장려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3월부터 8월까지의 3.3% 근로소득세를 이번달 월급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부탁드린 상황인데요.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하자고 하셨고 3.3% 세금의 지난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
1. 이미 지난 3.3% 근로소득세에 대해 뒤늦게 신고 가능한지,
2. 1번이 불가하다면 근로장려금을 위해 근로활동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세금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