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저어새225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당일퇴사통보메일로 파트장에게 통보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현재 계약은 2월 17일부로 종료되었고 구두로 계약갱신 후 현재까지 계약서 미작성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계약직의 구두 계약연장 후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퇴사 통보하고자합니다2025년 2월 18일 입사하였고 최초 기간제근로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모바일로 2026년 2월 17일까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입사 후 1년 종료 한달 전 1월 초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 여기는 근로계약서를 빨리 쓰는 편이 아니고, 파트장 부재로 확인후 알려주겠다고했습니다.이후 파트장 통해 육아휴직 대체로 2026년 7월 15일까지(임의기간) 근무 연장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결혼이 잡혀있었고 결혼기간과 계약기간이 애매하게 겹쳐 계약 연장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했으나, 먼저 경조휴가와 제 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이는 파트장의 허락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조비와 함께 호의를 베푸는척 이야기를 했습니다)한달가량 계약서 작성에 대한답변은 듣지 못했고, 중간에 또 요청했을때도 '원래 계약서작성이 늦는 편이다' 라는 답변과 함께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이 근무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결혼이 임박하여 휴가계획을 말하자 파트장은 너무 길다며 반려의 의견을 표했고, 애매한 답변으로 가도 된다, 안된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일정은 통보 후 가도 되는 부분은 알고있지만, 예의상 미리 안내를 했음)이미 제 계획을 모두 망쳐놓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퇴사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이미 사측에서 제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했으므로 저도 사측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도의적인부분, 예의상, 도덕적인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퇴사통보를 하고자합니다.계약기간 연장시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가 위법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기간 연장인건지, 육아휴직 대체인지도 모르고 근무하고있는 상황입니다.퇴사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데 며칠 전 통보가 원칙이고 지켜야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놀랍게도 들으면 당연히 알수있는 인지도를 가진 대기업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5월 종소세 후에 나머지 개월수만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해서 24년 연말정산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25년 연말정산시에 5월 종소세 이후의 소득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퇴직으로 곤란한 상황이예요 도와주시겠어요?작년부터 현재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변동이 잦았는데요.24년 4월까지 근무하고 A 병원 퇴사24년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B 병원 퇴사25년 1월 14일 C 병원 입사 재직중입니다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직장인 C 병원에서는 안해준다는 입장이고 (아마 월급을 받지 않아서인것같은데 제 추측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직접 진행해야하는걸까요?평일이 되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하여 통화를 해봐야하는데 검색시 올해 3월경에 발급가능한경우도 있다고하길래 이런경우에는 5월 종소세때 해야하는걸까요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간호사 입니다. 부서회비 사용이 불분명한 경우 회비내는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부서회비를 요구합니다.금액은 한달에 만원입니다.저는 이 회비가 간호사실의 간식이나 문구등 필요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줄알았습니다.하지만 정작 사용의 출처를 물어보니 간식구매에 일부 사용하긴 하지만 아주 적고 대부분의사 생일이나 명절 선물비용으로 부서회비를 사용한다고합니다.부서회비는 병원명의의 계좌가 아닌 간호사중에 총무를 맡고있는사람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그동안 대학병원에서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되고, 그 출처가 분명했는데제가 원하지도 않는 의사 명절선물에 사용되는 회비는 낼 수없다는 생각입니다.당연히 원하는사람들끼리 모아서 사야지 강제적으로 회비를 내라고 하는경우에 제가 거부할 수있는지,관련해서 노동법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입사월에는 내지 않았고 1회 냈는데 사용의 출처가 괘씸해 냈던것도 돌려받고싶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미국 여행중인데 칸디다질염에 걸렸어요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여행중인데 장거리 비행으로 미국 도착하자마자 회음부 소양으로 한국 약국에서 판매중인 클로트리마졸 100mg 이틀 사용후에도 호전이 없어 미코나졸 1day 1200mg 사용 후에도 다량의 질분비물이 나옵니다. 분비물 양상으로는 칸디다일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주 칸디다 질정으로 경구약과 질정 외용약 사용한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미국이라 병원 진료도 불가하고 더운 날씨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가도 야외 활동하면 악화되기를 반복합니다. 3일정도 질정을 사용하였고 마지막엔 고용량 약제를 사용하였는데 호전이 없는 이런경우엔 추가로 질정을 더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읽었던 블로그 글에서는 미코나졸 1day 사용 후 이틀정도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또한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Vagisil wipe 이라고 anti itch tissue 사용시 소양증상은 호전되었습니다. 병용 투약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1년 4월 1일에 입사 한 뒤 24년 4월 1일에 퇴사 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날짜를 변경하라고 합니다21.4.1입사하여 24.4.1 퇴사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상 복잡하다면서 3월 31일로 수정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계약직으로 시작해 23.4.1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변경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사직을 하기로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사팀의 편의를 봐주면서 사직 날짜를 수정해야하는지요?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사측에서 편익을 취하기위해 수정을 권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