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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쿠냐235
산뜻한비쿠냐23523.04.19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외 공제금액의 한도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체에 대한 한도인가요?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외 공제금액의 한도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체에 대한 한도인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따로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주위에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랑 같이써야된다는데 공제율이 달라서 그것까진 알겠는데 한도까지 다르다니..

체크카드로도 충분히 한도만큼 쓰는데 신용카드 한도가 다르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써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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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고

    기본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입니다.

    추가공제는 공제액 합계액에서 기본한도 초과한 금액과 아래금액중 작은금액을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 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 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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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엑애 대한 소득공제는 말씀하신대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 15%로 다르지만 한도는 공제대상액 합계에서 같이 계산되므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총 250만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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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합산한 한도입니다.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알고계신 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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