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고
기본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입니다.
추가공제는 공제액 합계액에서 기본한도 초과한 금액과 아래금액중 작은금액을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 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 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