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2,000,000원이 결손되었고, 근로소득금액이 25,0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사업임대소득금액이 왜 0원으로 되고 결손금이 이월되나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조정이 가능하고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서는 조정이 불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합소득세의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의 괄호 내용처럼 주택임대업 제외라서 이월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