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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2.12.20

상대방과 대화할때 녹음해도 되나요?

증거가 필요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경우라고 할때요.

녹음 한다는 말 없이 녹음을 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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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며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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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아직 개정 되지는 않아,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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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바, 대화할때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위반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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