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대화할때 녹음해도 되나요?
증거가 필요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경우라고 할때요.
녹음 한다는 말 없이 녹음을 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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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며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아직 개정 되지는 않아,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바, 대화할때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위반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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