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다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후유증이 생겨서(거의 3년 다 돼갑니다)
후유장해 청구를 할까합니다.
그런데 장애 판단은 병원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해 줘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장애가 맞는데 의사선생님은 단순 근육통으로 보고 엑스레이나 씨티 상에 아무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판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분이 이상이 있든 없든 특별히 얻는 이득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니라고 하였다면 아무래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후유증, 장해 판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