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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
21.11.05

머리를 다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후유증이 생겼는데

머리를 다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후유증이 생겨서(거의 3년 다 돼갑니다)

후유장해 청구를 할까합니다.

그런데 장애 판단은 병원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해 줘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장애가 맞는데 의사선생님은 단순 근육통으로 보고 엑스레이나 씨티 상에 아무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판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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