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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부산에서 1년5개월째 근무중인데
배우자 될 분이 경기도 직장을 다녀서
배우자와 동거로 인해 경기도로 집을 계약하게 되어서
6월 말경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경기도에서 할 예정이고
지금 직장 퇴사도 이사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껍니다.
결혼식은 내년 이지만 집을 빠르게 계약하게 되어
동거를 시작 합니다.
증빙서류를 적합하게 첨부할 시
제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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