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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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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뭔가요?

1년 휴직을 할 경우 무급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뭔지 궁금해요..

급여, 상여, 상여금, 근속, 연차 등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직이 어떤 휴직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가 아니라면, 해당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휴직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 1년을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급여, 상여, 연차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나 휴직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