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가접환획행기
가접환획행기23.03.05

근로장려금 22년 1~6월분 언제 신청하나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더라구요

3.1-3.15


이 기간에는 작년22년 7-12월 분에 귀속한다던데


22년 1-6월에 귀속하는 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기간 지난 건 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년간의

    소득이 세법상 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정기분 :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근로소득 상반기분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매년 정기분, 수시분

    지급신청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매번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