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부동산을 1 보유하고있을때
1주택자가 되는것은 알고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개인사업자로 새로 부동산을 1 보유하게 되면
개인 1 / 개인사업자 1 이렇게 되서
2주택자의 세금을 과세하는가요?
아니면 1주택자로 따로 과세가 되는가요?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임대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임대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들의 주택 수 산정에는 그 세목과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한 주택, 주거용으로 보유한 주택 모두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사업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는 희박하므로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기준이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부동산은 빌딩 또는 오피스텔일 확률이 높으므로 주택이 아닐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