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금액이 1억원인 경우 5천만원(증여재산공제)을 공제한 후의 금액 5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예상액은 50,000,000원 * 10% = 5,000,000원
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3% 세액공제 적용 => 4,8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