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9,109원)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