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인데요 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9,109원)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