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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4.01.28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3년인데 3년 지나고 등기전 매도가 가능한가요?

인천 검단에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입주하려면 아직 2년 9개월이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지연이자 내며 버티고 등기하지 않고 처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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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정한개리18입니다.


    등기 전에 매매힌는것을 미등기 전매라 하는데 예전에는 취득세 등 회피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지만 지금은 모두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특히 미등기전매 후 시간이 지난후에도 발각되어 세금을 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