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에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입주하려면 아직 2년 9개월이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지연이자 내며 버티고 등기하지 않고 처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정한개리18입니다.
등기 전에 매매힌는것을 미등기 전매라 하는데 예전에는 취득세 등 회피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지만 지금은 모두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특히 미등기전매 후 시간이 지난후에도 발각되어 세금을 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