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 별공급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공통사항 중 라목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 하 더라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