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에 회사 입사하면 한달 정도 일한거자나요
한달만 연말정산 신청해도되나요 ?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년 1월 중에 입사를 한 경우에도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내년 1월 15일경에 일괄제공함으로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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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2월에 입사후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2월 한달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회사에서는 1월 중순이후부터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안내하므로 기한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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