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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