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9억이라 해놓고 알고보니 보증금 합산 20억, 융자금 13억인 집에 거주중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집을 미리 빼려고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을 제외한
임대인과 1300만원 차용증 쓰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임대인이 본인은 등기 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해서 등기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인이 현재까지 연락도 잘 안되고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한다면 차용증은 종이쪼가리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 만약, 파산 신청으로 인해 아무 효력이 없다면 차용증 말고 돈을 받을만한 다른 절차로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