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위해서는...
중소기섭으로 퇴직금이 은행에 DC로 예치되어 있으며 개인이 퇴직금을 투자 운용하고 있는데, 55세 이후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일반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투자된 퇴직금의 투자해지를 며칠전까지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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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계좌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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