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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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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위해서는...

중소기섭으로 퇴직금이 은행에 DC로 예치되어 있으며 개인이 퇴직금을 투자 운용하고 있는데, 55세 이후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일반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투자된 퇴직금의 투자해지를 며칠전까지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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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계좌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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