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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
23.03.07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55세 이전 퇴직인 경우는 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55세 이후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일반 개인 계좌로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개인계좌로 수령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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