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퇴직시에는 퇴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주어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입금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해외이주,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시 회사에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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