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어떻게 한번에 받나요?
현재 퇴직금이 DC형으로 가입되어 있고,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IRP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퇴직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퇴직금이 천만원 이하 일때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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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퇴직시에는 퇴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주어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퇴직금을 입금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해외이주,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시 회사에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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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퇴직금을 전액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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