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과실상계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
손익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