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시작하기 전,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에 따라 그 청구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선임여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배상금의 경우 어떤 손해인지에 따라 재산상손해, 정신적손해, 신체 손상의 경우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원고 측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기본적으로 지기 때문에 소송 실익, 증거 유무,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미리 검토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 손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특별손해, 간접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 증거를 성립해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