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정확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중개사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모두 이름만 들어보면 어느정도 무슨일을 하겠구나
감이 오는데요.
노무사라는 직업은 많이 생소합니다.
노무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며,
현재 노무사로 일하는 사람은
우리나리에 몇명이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아래 동영상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
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노사간의 다양한 분쟁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인노무사회에서 제작한 소개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또한,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하고, 인사관리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노동법 관련 상담, 관공서(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 대리 수행, 노사 대상 노동법 강의, 노무관리 컨설팅 등입니다.
노무사로 활동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노무사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사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현재까지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5천여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