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노무사는 무엇인가요?
노무사가 무엇인지,
노무사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직무의 범위)"에 의거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법률 및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과해야하며, 그 해당 시험은 쉽지않은 시험이며시험준비기간의 경우에는 개인마다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며, 한번에 1차 및 2차를 동시합격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있겠지만 반대로 2년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1차 시험의 합격률 높은 편이나 (2019년 기준 47.33%) 2차 시험은 난위도가 높아서 (2019년 기준 9.37%며 2016-2019까지 합격율을 10% 미만임) 공부할 분량이 상당해서 기본적인 노동법이나 법률지식이 있으신분들이 아니라면 보통 2년정도는 시간을 잡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차시험을 보면 노동법 과목에는 아래와 같은 과목들이 있는데 노동법 영역이 광범위하고 결코 변호사 및 세무사 시험보다 쉽다고 할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법 (150점 4문제):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3문제)
선택 과목 (100점 3문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따라서 공인노무사 시험이 상대적으로 변호사 및 세무사 시험보다 쉽다고는 말할수 없으며, 다만 변호사나 세무사 자격증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유중 하나는 현재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데도 아직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권이 없다는것인데, 현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에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하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관련 지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한 정보 및 수험방법은 http://cafe.daum.net/keedong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하는 행위
인사 노무 컨설팅
강의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관련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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