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청, 보고, 진정, 행정심판 등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에 해당하며,
변호사는 모든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대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변호사의 큰 차이점은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한하여 대행 또는 대리권이 있으나,
변호사는 모든 법률사무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형사와 관련된 소송은 오직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