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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4

노무사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주변에 노무사 시험을 친 사람이 있어서 노무사는 어떤일을 하는지 취직은 어디에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변호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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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란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등 노동 관련 법률 및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노무사는 소송 대리는 할 수 없고 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행정절차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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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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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청, 보고, 진정, 행정심판 등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에 해당하며,

    변호사는 모든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대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변호사의 큰 차이점은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한하여 대행 또는 대리권이 있으나,

    변호사는 모든 법률사무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형사와 관련된 소송은 오직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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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업무로, 임금/4대보험 업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작성,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의 노동사건의 대리 업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노무사의 큰 차이점은 변호사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무사는 소송에 대한 대리권은 없습니다.

    노무사는 기업 인사팀에 취직하거나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 등에 취직하거나 본인이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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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과 인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근로자에게는 노동권의 보장을 행하는 전문직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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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노무사를 취득하게 되면 개인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기업 인사팀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는

    가능하지만 소송대리는 불가하다는 점과 업무범위에서 변호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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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노무관련 컨설팅 등을 행합니다.

    변호사는 주로 검찰청과 법원 사건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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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와는 달리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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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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