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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탈세를 하는걸로 보나요?

학원비(교습비)를 받을때는 카드가 안되고 현금으로 받고 학원비를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소득신고를 안하고.. 교제비는 지출신고만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탈세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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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탈세에 해당되지만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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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므로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며, 주무관청에 등록 및 신고된 교육용역의 경우 면세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원업의 경우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또한 탈루한 것이 됩니다.

    명백한 탈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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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현금으로 받는것만으로 입증은 힘들고 매출누락이나 부가가치세등 신고누락등이 있었는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가가 카드가 보다 싸다면 심증은 있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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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결제방식과 상관없이 사업활동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통장 자체만으로 탈세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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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분명함에도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발 시 해당 매출누락에 따른 추징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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