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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3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탈세를 하는걸로 보나요?

학원비(교습비)를 받을때는 카드가 안되고 현금으로 받고 학원비를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소득신고를 안하고.. 교제비는 지출신고만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탈세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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