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교습비)를 받을때는 카드가 안되고 현금으로 받고 학원비를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소득신고를 안하고.. 교제비는 지출신고만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탈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탈세에 해당되지만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므로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며, 주무관청에 등록 및 신고된 교육용역의 경우 면세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원업의 경우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또한 탈루한 것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현금으로 받는것만으로 입증은 힘들고 매출누락이나 부가가치세등 신고누락등이 있었는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가가 카드가 보다 싸다면 심증은 있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결제방식과 상관없이 사업활동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통장 자체만으로 탈세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분명함에도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발 시 해당 매출누락에 따른 추징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