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23.10.25

신용협동조합도 공공단체어 해당하는지와

특정지역 신용헙동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와 신용협동조합도 공공단체에 속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이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마찬가지로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