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도 공공단체어 해당하는지와
특정지역 신용헙동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와 신용협동조합도 공공단체에 속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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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이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마찬가지로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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