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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법인이 협동조합 임원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을 결성하였는데,

보통 고유번호증 발급 시, 조합원들 중 대표조합원 을 선임하여 고

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에 법인이 있을 경우에

대표자를 그 법인으로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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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조합원도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연인을 선임하고 성명 및 주소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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