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조합원도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연인을 선임하고 성명 및 주소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