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유언공증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호 협의에 의한 비율로, 상속인의 상호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서류가 첨부가 되어야만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