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로 하고 상속재산의 지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일부 대가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모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모두 공동으로 상속지분 등기를
한 이후 양도시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양도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후의
금액은 상속인 지분만큼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증여세는 부고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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