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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3.11.21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 자녀4명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 중 한 명이 단독 상속받는 조건으로, 그 시가의 1/4 되는 금액을 나머지 3명에게 현금으로 입금 시, 이 현금 이체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양도세가 발생 안 되는 것일지요? 이 내용이 맞다면, 만약 6개월이 지나서 이체가 이루어지면, 양도세가 발생하는지요? (시가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해 하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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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독으로 상속받는 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를 받는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당시 시가와 상속세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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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로 하고 상속재산의 지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일부 대가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모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모두 공동으로 상속지분 등기를

    한 이후 양도시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양도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후의

    금액은 상속인 지분만큼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증여세는 부고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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