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 자녀4명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 중 한 명이 단독 상속받는 조건으로, 그 시가의 1/4 되는 금액을 나머지 3명에게 현금으로 입금 시, 이 현금 이체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양도세가 발생 안 되는 것일지요? 이 내용이 맞다면, 만약 6개월이 지나서 이체가 이루어지면, 양도세가 발생하는지요? (시가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해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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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독으로 상속받는 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를 받는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당시 시가와 상속세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로 하고 상속재산의 지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일부 대가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모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모두 공동으로 상속지분 등기를
한 이후 양도시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양도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후의
금액은 상속인 지분만큼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증여세는 부고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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