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 자녀4명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 중 한 명이 단독 상속받는 조건으로, 그 시가의 1/4 되는 금액을 나머지 3명에게 현금으로 입금 시, 이 현금 이체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양도세가 발생 안 되는 것일지요? 이 내용이 맞다면, 만약 6개월이 지나서 이체가 이루어지면, 양도세가 발생하는지요? (시가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해 하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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