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상속 받게되었습니다아파트 매매가가 6억원이고 저포함해서 3명의 자녀에게 상속되어 1인당 2억씩 상속시에 상속세신고를 3명 각각 해야하는지 아님 1명이 대표로 상속세신고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한 번에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 상속세를 각자의 상속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신고는 하되 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주된 상속인이 대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몇명이든간에 주된 상속인이 1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부분을 각자 상속세신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모든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이 상속세신고를 하는겁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상속받은 비율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중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이행하는 것 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 하는 것이며 납부는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한번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해야 하지만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1번만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