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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1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회원건설이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서 채권단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워크아웃도 좋지 않아 보이는데 법정관리를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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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이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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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다르게 그나마 영업을 하면서 조정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 반면에 법정관리는 현재 자산을 강제처분하여 당장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사라지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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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를 하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기에

    워크아웃 등이 기존의 기업들을 운영하기가 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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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의 개념이라면 재무구조를 채권단의 조율을 통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상생 자구책'이라고 개념을 본다면 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에게 한 차례 기업이 힘들어졌었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졸업한 이후에 회사가 사업을 수주하는데 있어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해당 업계에서 점차적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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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필요해지며, 경영과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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