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해당상황시 미지급이 맞는건가요?
일단 주민등록 등본상
어머니 저, 여동생 셋다 분가로 되어있습니다 (각자 세대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는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었는데 제가 떨어졌다는건데요
어머니는 자영업자고, 2년내내 저한테 1원도 보내준적도 없고 같이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경산으로 나오면서 주소지이전을 안해놔서 어머니 명의의 집이 주소지로 되어있는데요 (어머니가 같이 등록되어있진 않습니다)
제가 이걸 이전을 안해놔서 어머니랑 엮겨서 지급이 안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문제라면 불복청구시 제가 일단 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를 19년 6월 8일날 방을 옮기면서 이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전 계약서 (2018년 초 ~ 2019년 중)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인정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재직확인서(근무지 주소가 경산임) 와 차가 없다는걸로도 가능할까요 ? (현재 주소지인 포항에서 왔다갔다가 불가능함)
도와주실분 구합니다
어머니 주소지 : 경상북도 포항시 신광면 (어머니 명의의 집)
어머니 재산상황 : 1억 미만일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제 주소지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어머니 명의의 집) [ 다만 이집이 포항지진으로 매매자체가 불가능한 그런집입니다 그 뉴스에 나왔던 기울어진 대성아파트 바로 뒤에요]
제 소득 : 월 1800 조금 안될겁니다 일단 그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나오는 정기소득에는 1650으로 나와있네요
제 실 거주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2018년 초 ~ 현재, 다만 월세계약서를 가진것은 2019년 6월부터)
동생 주소지 : 인천광역시 서구
동생소득 : 모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마 주소가 어머님 집으로 되어있어서 같은 세대로 판단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세대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납부내역이나 공과금납부내역 등 실제 사실상 따로거주 하였다는 것을 소명해야할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부분은 관할세무서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제가 경산으로 나오면서 주소지이전을 안해놔서 어머니 명의의 집이 주소지로 되어있는데요" <-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주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은 같은 지역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따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얘기하신 임대차계약서, 재직확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상담은 세무서를 통해 받으시는 것인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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