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 거주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부양가족(만 18세 미만,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성인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년도에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전년돈 재산요건 초과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요건 초과하는 경우
세대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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