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 장기근속 복리후생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에 12년 종사후 퇴사 하였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자들에게 퇴사를 하게되면 황금열쇠5돈 및 명패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저역시 이부분에 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이번에 퇴사시에 이부분에대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내규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었다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합니다
최근 저희회사 퇴사자들이 많아서 10년 이상 근무자들은 모두 황금열쇠 및 명패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복리후생 차별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상황에서 개인이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