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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여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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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받나요?

지급명령 정본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받나요?

상대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있지요.

판결 정본만 받아논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함에는 ceo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활동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이 된 경우라면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재산 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을 확보했다면 집행권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