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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0.01.01

자동차 접촉사고 후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후유증은 보상을 못 받는건가요?

자동차운전중 신호대기하는중에 뒤에서 받쳐서 자동차접촉사고가 났을경우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그걸로서 끝인건가요?

혹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후유증이 있어 병원진료를 받는경우에 상대방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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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동부화재부부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 입니다

    작은 접촉사고라 해도 고객님께서 가입해두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라던지 일당 후유 장해 등의 담보가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수있으십니다

    지금은 인증번호만으로도 현재 내가가입한 보험내역을 다 볼수있는 통합보장분석 시스템이있으니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지 확인 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설계 했느냐에 따라 보장범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확인도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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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입니다.

    후유장해 부분을 남겨두고 합의를 할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나올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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