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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봉고50
친근한봉고5021.08.04

이럴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2019.7월 24평 조합아파트 임시 사용일 승인 (2015년 분양신청)

(최종등기는 2020.3월) ※ 20년말 비조정 > 조정

2. 2020.6월 34평 취득 ※비조정지역

3. 2021.9월 1번 매도 (과세)

☆ 2번이 공지시가 3억? 미만이라 중과세 대상은 아님

4. 2021.10월 47평 취득 ※비조정지역

5. 2022.6월 34평 매도

이때 5번 매도시에는 비과세가 맞는지요?

2021.1월부터 2주택일경우 최종 1주택된 일자를 기점으로 2년 보유기간을 따진다는 내용이 있어서,

위에 건이 일시적 2주택인지, 2주택 보유등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주시는 세무사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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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실 것으로 판단되지만 요건판단은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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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보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잔여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2번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21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처럼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에 대해서는 새롭게 2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단, 기존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최종1주택은 새롭게 2년 보유를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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