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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근한봉고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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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4

이럴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2019.7월 24평 조합아파트 임시 사용일 승인 (2015년 분양신청)

(최종등기는 2020.3월) ※ 20년말 비조정 > 조정

2. 2020.6월 34평 취득 ※비조정지역

3. 2021.9월 1번 매도 (과세)

☆ 2번이 공지시가 3억? 미만이라 중과세 대상은 아님

4. 2021.10월 47평 취득 ※비조정지역

5. 2022.6월 34평 매도

이때 5번 매도시에는 비과세가 맞는지요?

2021.1월부터 2주택일경우 최종 1주택된 일자를 기점으로 2년 보유기간을 따진다는 내용이 있어서,

위에 건이 일시적 2주택인지, 2주택 보유등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주시는 세무사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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