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 절차 및 기타 내용 질문 드립니다!
산재 관련 전문가 분들에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재해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이나 산재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재해도 업무상 사고와 같은 절차로 산재신청 하면 되나요?
즉, 요양급여신청서만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 준비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주체는 사업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사고가 난 부서에서 제출하나요?
재단의 인사노무,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출하나요? 혹은 어느 부서에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3. 산재 건수가 올라가면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나 기관평가 등에서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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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며 출퇴근재해도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재해라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재해도 업무상 사고와 같은 절차로 산재신청 하면 됩니다. 절차는 같지만 각각의 입증방법은 다릅니다.
2. 어느 부서에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3.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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