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전문가 분들에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재해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이나 산재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재해도 업무상 사고와 같은 절차로 산재신청 하면 되나요?
즉, 요양급여신청서만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 준비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주체는 사업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사고가 난 부서에서 제출하나요?
재단의 인사노무,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출하나요? 혹은 어느 부서에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3. 산재 건수가 올라가면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나 기관평가 등에서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