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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제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어처구니없게도 저한테 과태료가 매겨졌습니다 이런 건 어디에다가 소송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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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과태료의 경우 해당 통지서 내에 보통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납부 후에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