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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2.20

연말정산시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시 세금을 또 냅니다

환급이 가능한는데 어떻게해야환급이되나요

1인 은 불가능한 사유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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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월세엑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여부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세액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젝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미리 가입,

    지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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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연금계좌 가입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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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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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시고, 개인연금과 IRP퇴직연금을 연간 900만원 한도로

    풀로 불입해보세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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