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시 세금을 또 냅니다
환급이 가능한는데 어떻게해야환급이되나요
1인 은 불가능한 사유인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월세엑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여부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세액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젝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미리 가입,
지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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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연금계좌 가입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시고, 개인연금과 IRP퇴직연금을 연간 900만원 한도로
풀로 불입해보세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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