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월세엑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여부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세액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젝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미리 가입,
지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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