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최대환급예상세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후에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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