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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호돌이279
연말정산 환급받는 경우도 있고 다시 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경우에 환급을 받는건가요?
많이 쓴다고 무조건 환급받는게 아닌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본인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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