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이 안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탭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