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매입시 매입자료 증빙
꽤나 순환율이 좋은 중고물품의 매입과 재판매의 사업을 현재 구상하고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필요물품을 사업자에게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에 별도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혹, 일반 개인에게도 매입하기는 하나, 이경우, 계좌이체를 통해서 해당 거래의 증빙자료를 남겨 매입자료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중고물품도 위처럼 매번 계좌이체를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현금으로 대응이 양쪽에게 편하며, 실제로 중고도서취급점이나 고물상처럼 별도의 계약서나 서류작성없이, 현장에서 즉각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곳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매입에 대한 증빙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이외의 자와의 거래, 즉 일반 개인으로부터의 구입은 =>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
하지만 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구입(중고거래 등) 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금액 이체하시고 이체확인증에 간단한 거래내역(거래일자, 금액 등)을 기록함으로서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한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래일자, 거래내용, 품목, 거래상대방 등의 최소한의 정보만이라도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은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